
부산 동구가 북항 복합환승센터 사업자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명령서가 사업자에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북항 환승센터는 부산역과 북항재개발 지역 내 공원을 잇는 보행 통로로, 사업자는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동구는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변경안과 공사감리자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파일 공사 등 기초 지정공사와 일부 골조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보행 데크의 설계 오류로 3.3m의 단차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상태로 공사가 계속되면 보행자 불편은 물론 부산항과 부산항대교 방향의 조망권 상실이 우려된다는 것이 동구의 판단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사업자인 피큐건설에 시정을 요구한 데 이어, 계약 의무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토지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피큐건설 측은 단차를 없애기 위한 설계변경 의지를 담은 수정 확약서를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했는데도 지연배상금 부과와 철거이행보증보험 제출 등 독소조항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최근 현장 검증을 마쳤으며 추석 전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10년 전 이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던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한 건설사는 사업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최근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환승센터 토지대금 1천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피큐건설이 빌려주는 조건이었는데, 관련자들이 서류를 위변조해 사업권을 불법으로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부산항만공사는 해당 컨소시엄이 토지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여러 차례 기한 연장을 요구해 계약이 불가피하게 해지됐고, 이후 피큐건설이 컨소시엄에 들어오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불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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