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장미란씨 104일 만에 추정 시신 발견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제주경찰청은 8월 24일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 수색 중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 기간 진행돼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이며,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신 상태로 미뤄 봤을 때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신 발견 지점은 장씨가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장기 투숙하던 숙소를 나선 곳에서 1㎞ 남짓, 도보로 10여분 거리다.

장씨는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숙소를 나선 뒤 인근 폐쇄회로(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후 행방이 끊겼다. 함께 지내던 남자친구는 사흘 뒤인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께 제주서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신고 즉시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그가 한림항으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신고를 접수한 A 경장은 신고자인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다만 남자친구 등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장은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 16분께 사건을 종결 처리했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목록에 있던 장씨 관련 자료도 삭제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장씨의 상태가 '변사'로 입력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이 종결 처리로 한림항 일대에 출동했던 한림파출소 직원들도 모두 철수해 수색이 중단됐다. 남자친구는 지난달(7월) 17일 재차 신고를 시도했지만 '남자친구에게 연락처를 말해주지 말라'는 A 경장의 기록이 남아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7월 19일 장씨 가족이 서울에서 재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색이 다시 시작됐다. 경찰은 마지막 위치로 추정되는 한림항 일대 등에서 8월 초부터 수색을 벌여왔다.

A 경장은 장씨 사건 외에도 지난 2일 신고된 60대 남성 실종자 사건 역시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 사건에서도 "실종자가 경찰관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며 위치도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신고자인 가족에게 거짓으로 말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장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60대 남성 가족은 8월 21일 재신고했고, 다음 날인 22일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이 확인됐다.

경찰은 A 경장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자세한 동기와 함께 A 경장이 담당한 다른 사건 중 또 다른 허위 종결 사례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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