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쯤부터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19층 옥상 난간에 선 채 112에 전화해 욕설하고 만취 상태로 5시간가량 투신 소동을 벌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노상방뇨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 5만 원을 부과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윗옷을 벗은 상태로 투신 소동을 벌였고, 주변 도로가 통제돼 퇴근길 차량 통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A씨는 경찰의 설득 끝에 스스로 옥상 난간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A씨가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점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의정부 아파트서 형제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