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무직인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에 올랐으며,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자 탈의실에는 왜 들어갔느냐",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숏컷 형태의 가발과 선글라스, 마스크로 중성적인 외형을 꾸민 채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특정한 피해자는 2명으로, 지난달 30일 탈의실에서 A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이용객들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촬영 영상을 옮겨둔 저장 매체를 포렌식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미 저장 매체 안에서 A씨의 불법 촬영 영상 일부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으며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난달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정확한 범행 날짜와 피해 인원은 포렌식 결과가 나와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께 얼굴을 가린 채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 안을 배회하다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고,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도주했다. 경찰은 당일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20여일 만인 지난 21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다음날인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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