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24일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농장에서 합동 수색 중 시신을 찾았다고 밝혔다. 시신은 부패가 심해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으나 실종 당시 장씨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의류와 신발, 금팔찌, 휴대전화 등 유류품이 함께 수습됐다. 발견 지점은 장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나선 숙소에서 400m 떨어진 곳으로 도보 5분 거리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시신 자세와 위치로 미뤄 봤을 때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씨 추정 시신에서 아직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없다"며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시신 부패가 심해 외상 확인이 어려운 만큼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60대 남성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이날 오전 9시 35분께는 제주시 애월읍 한 계곡 인근에서도 지난 12일 신고된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돼 사흘 새 제주에서 실종자 시신 3구가 잇따라 확인됐다.
경찰은 장씨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해 수색을 중단시킨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께 장씨 연인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오후 9시 16분께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관리목록 자료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신고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날 법원은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받아들여 그를 석방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5일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이번 사건의 처리 및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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