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무직인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이용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숏컷 형태의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해 성별을 알아보기 어려운 중성적인 외형으로 꾸민 뒤 여자 탈의실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오후 시간대에 워터파크에 입장해 4∼5시간가량 머무르면서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탈의실에 머문 구체적인 시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캐리비안 베이 측의 신고를 접수한 뒤 주변 CCTV 영상으로 A씨의 도주 동선을 역추적해 신원과 주거지를 특정했고, 도주 20여 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불법 촬영 영상이 담긴 저장 매체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2명이지만 포렌식 결과에 따라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께 얼굴을 가린 채 여자 탈의실을 배회하다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다. 한 이용객의 요구에 선글라스를 올리자 주변에서 "남자다"라는 외침이 나왔고, 워터파크 직원이 다가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직원을 뿌리치고 밖으로 달아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그랬다"며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불법 촬영물의 구체적인 규모와 유포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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