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신영해피투모로우제1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신영스팩10호)가 2026년 8월 24일 주권 상장폐지 우려 예고와 관련한 기타시장안내 공시를 냈다.
관리종목 지정 경위
공시에 따르면 동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30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제출기한과 상장폐지 기준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에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
공시상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기한은 2026년 8월 31일이며,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3조다.
향후 절차
공시는 향후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에 따라 7일(매매거래일 기준)간 정리매매가 허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신영해피투모로우제1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신영스팩10호) |
| 시장 | 코스닥 |
| 공시 | 기타시장안내(주권 상장폐지 우려 예고) |
| 관리종목 지정일 | 2026년 7월 30일 |
|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기한 | 2026년 8월 31일 |
| 접수일 | 2026.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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