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더코디가 2026년 8월 24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변경)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변경이며, 내용은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한 것이다.
지정예고 내역
원공시일은 2026년 1월 5일이고, 변경된 공시일은 2026년 7월 27일이다. 이번 지정예고일은 2026년 8월 24일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2026년 9월 16일이다. 최근 1년간 더코디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0점으로 공시됐다.
근거규정 및 향후 절차
이번 지정예고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에 근거한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그에 따른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이번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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