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가 2026년 8월 21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를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알에프세미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2025카합1533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으며, 소송비용도 채권자인 알에프세미가 부담하도록 했다.
가처분 사건 경과
알에프세미는 지난 2025년 9월 30일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뒤, 같은 해 10월 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알에프세미가 2025년 10월 1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원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된 상태였다.
법원 결정과 정리매매 재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0일 알에프세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공시는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한 뒤 공시한 사항이며, 이에 따라 정리매매를 포함한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된다. 정리매매 기간은 2026년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알에프세미 |
| 시장 | 코스닥 |
| 공시 |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
| 접수일 | 2026.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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