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법, 국회 법사위 통과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가 법정기간 내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때 대통령 등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함께 법사위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수사와 기소가 집중됐던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지난 70년은 굉장히 오욕의 역사"라며 "형사사법 체계를 선진화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일방적 임명이 아닌 국회에 의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된 후보자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돼서 형사사법, 또 수사 권한을 적절하게 공정하게 행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개정안 처리에 협조했지만 검찰개혁 자체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행안부에 중수청과 경찰청, 중복되는 수사 기능이 한꺼번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부활시키고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중수청이 출범하면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어 법률 통과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실종 상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담당 경찰이 가족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건을 종결해버렸다"며 "경찰이 온전하게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은 이미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며 "경찰의 잘못된 업무 집행이며 수사권과는 연관돼 있지 않은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월드컵 등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개정안이 JTBC가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2030년 월드컵 등에도 재판매 의무를 부과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한국의 어느 기업이 중계권료를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중계권을 독점함으로써 대박을 터트리려는 특정 방송사의 의도를 견제하면서 최소한 1개 이상의 방송사와 함께 중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재판의 중지가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헌법 교과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며 "국가원수의 지위나 국격, 직무수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헌법에 그런 규정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답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속보] 장미란 추정 시신 발견지점, 실종 숙소서 도보 10여분 거리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아토클린 Honey 자연유래 필링 100% 천연추출물 아큐데오 꿀피부 허니 필링 모공관리 각종 피부 트러블 잡티 클렌징 피부탄력 보습 예쁜 피부결

로그나스 종아리 마사지기 발바닥 발 마사지 볼 롤러

[쿠팡] 로그나스 종아리 마사지기 발바닥 발 마사지 볼 롤러 — 3,0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