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이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범행 동기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한림파출소 소속 A 경장은 아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미란(37)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나갔다. 함께 지내던 남자친구가 사흘 뒤인 15일 오후 6시 43분께 112에 실종신고를 했고, 당시 야간당직자였던 A 경장이 신고를 접수했다. A 경장은 장씨 휴대전화 위칫값인 한림항 주변을 수색하다가 신고 접수 2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9시 16분께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A 경장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선택해 장씨 자료를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오후 6시 2분께도 60대 남성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약 5시간 30분 만인 오후 11시 38분께 '소재 발견' 코드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실종자와 전혀 상관없는 전화번호를 '직접 통화했다'며 내부 전산망에 입력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에, 60대 남성 시신은 55일 만에 발견됐고, 경찰 수사에서는 A 경장이 두 실종자와 실제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제주지역 한 경찰은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 단순 가출이나 자진 귀가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몇 번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꾸며 사건을 종결하고도 문제가 생기지 않자 같은 방식을 되풀이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26일 백브리핑에서 "A 경장이 근무 때 실종신고를 접수한다 해도 교대 시 해당 사건은 교대자가 이어받는다"며 "실종자 신원을 확인했다고 실적으로 인정되는 실종팀 내부 평가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서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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