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 흉기로 살해한 전직 경찰관 구속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귀포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가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께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가정폭력 사건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오는 9월로 예정된 가정폭력 사건 최종 선고에서 처벌이 예상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며, 경찰은 A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24일 제주의 아내 거주지를 수색했다.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숨진 채 발견된 아내를 확인했으며, 이후 A씨를 특정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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