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다산디엠씨는 2026년 8월 28일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다.

정지 대상 종목은 (주)다산디엠씨 보통주다. 정지일시는 2026년 9월 2일이며,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명시됐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공시에 기재된 기타 사유는 주식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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