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8월 28일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은 노 전 의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여기서 나온 대화 녹음 파일 등을 근거로 2023년 3월 노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조씨의 휴대전화가 별도 범죄 수사 중 임의로 확보된 위법 수집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21일 녹음 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1심에서 배제된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면서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검찰의 상고 포기를 "칼날로 심장을 후비는 고통의 3년9개월, 조작기소·조작수사의 정치검찰에 굴하지 않고 이겨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고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한다"며 "다시는 조작기소·조작수사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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