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솔티농장영농조합이 제조·판매한 솔티마을 우리콩 두부에서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2026년 8월 27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가공식품 두부류로, 포장단위는 300g이며 소비기한은 2026년 9월 4일까지다. 바코드는 8803926123417, 품목보고번호는 201605561872다.
이번 회수의 사유는 원문 그대로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식약처는 이번 건을 3등급으로 분류했다. 3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비교적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수 방법은 거래처별 유선 및 문자 통보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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