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소재 뽕의도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매운제육볶음에서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회수 조치했다고 2026년 8월 25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축산물 중 양념육으로 분류되며 포장단위는 100g이다. 소비기한은 2027년 8월 4일까지이고 제조일자는 2026년 8월 5일이다. 품목보고번호는 20120476014844다.

이번 조치의 회수 사유는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했다. 3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비교적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문의해 반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분내용
제품명매운제육볶음
업체뽕의도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식품유형축산물(양념육)
포장단위100g
소비기한2027-08-04
제조일자2026-08-05
회수 사유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회수등급3등급(섭취 시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비교적 적은 경우)
품목보고번호2012047601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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