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소재 뽕의도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매운제육볶음에서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회수 조치했다고 2026년 8월 25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축산물 중 양념육으로 분류되며 포장단위는 100g이다. 소비기한은 2027년 8월 4일까지이고 제조일자는 2026년 8월 5일이다. 품목보고번호는 20120476014844다.
이번 조치의 회수 사유는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했다. 3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비교적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문의해 반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제품명 | 매운제육볶음 |
| 업체 | 뽕의도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 식품유형 | 축산물(양념육) |
| 포장단위 | 100g |
| 소비기한 | 2027-08-04 |
| 제조일자 | 2026-08-05 |
| 회수 사유 |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
| 회수등급 | 3등급(섭취 시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비교적 적은 경우) |
| 품목보고번호 | 20120476014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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