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삼천리자전거가 2026년 8월 27일 전 임원의 배임 혐의와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진행상황을 공시했다. 대상자는 김○○ 전 임원이다.
판결 내용
법원은 업무상배임죄 일부를 인정해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을 적용했다.
선고 내용은 징역 1년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다.
삼천리자전거는 배임 금액을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다.
금액 및 규모
발생금액은 1,301,804,301원이다.
자기자본은 93,595,226,261원이며, 자기자본대비 비율은 1.39%로 대기업에 해당한다.
자기자본 금액은 2024년 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다.
공시 경과
최초 공시일자는 2026년 1월 12일 횡령ㆍ배임혐의발생 공시였다.
이번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2026년 8월 27일로, 회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다.
삼천리자전거는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다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삼천리자전거 |
| 시장 | 코스닥 |
| 공시 |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
| 접수일 | 2026.08.27 |
| 접수번호 | 202608279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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