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룸카페 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원에서 16개 방으로 구성된 룸카페를 운영하며 14~17세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킨 혐의를 받았다. 해당 업소의 14개 방은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는 밀폐 구조였으며, 방마다 매트와 베개, TV가 비치되어 있었다.
1심은 성행위가 가능한 휴게 공간이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유흥접객원 고용이나 불특정 고객 연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영업 형태를 유흥접객원 고용 등으로 한정할 수 없다”며 “호실 밖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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