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월 31일 오후 진행할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설명하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당초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건과 주요 사건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관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사위는 9월 1일 오전 10시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열고, 같은 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 위원장은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법사위 간사와 법안심사1소위원장 선출 절차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김승원 의원 주재로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기존 관례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소위는 이 밖에도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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