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 판결 (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3부는 지난 8월 28일 고려아연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재항고심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고려아연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기존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1월 임시주총 당시 고려아연은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 지분을 10% 이상 확보함으로써 상법 제369조 제3항에 근거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호주법인인 SMC가 상법상 자회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대법원 역시 파기자판을 통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주주권을 무력화하려던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고려아연은 "이번 결정은 특정 시점의 SMC 법적 성격에 국한된 판단일 뿐"이라며 "영풍 측이 이를 경영권 방어 전반에 대한 위법 판결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고려아연은 이번 대법원 결정이 현재의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9월 9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두고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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