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서한이 2026년 8월 31일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에 따른 것이다.
매매거래 재개 일정
이번 거래정지 해제는 2026년 9월 1일에 시행된다. 해당 종목은 서한의 보통주다.
관련 규정 및 유의사항
이번 결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한다. 또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주)서한 |
| 시장 | 코스닥 |
| 공시 |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
| 접수일 | 2026.08.31 |
| 해제일시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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