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경찰관이 당시 실종자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사안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소홀히 한 채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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