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 분리 조치 (사진= 연합뉴스 제공)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9월 1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후 재학대 대응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위험이 높은 경우, 일시보호나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현장 업무 지침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보 공유도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 경찰이 신고 접수 후 72시간 내에 지자체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이 파악한 상세 내용을 지자체와 실시간으로 공유해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올해 750명에서 내년 863명으로 113명 증원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관 간 시스템 연계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을 연결해 교육청이 취학 의무 면제나 유예를 심사할 때 아동학대 이력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판단 시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 변경 가능성을 고지하고, 부적절한 양육 환경이 확인될 경우 수급자 변경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6세 이하 의료기관 미이용 아동 6만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1차 조사 대상 3만 855명 중 4명에 대해 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보호자 2명이 입건되었으며, 소재가 불분명했던 199명 중 4명은 여전히 행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 분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까지 장애아동 및 영유아를 위한 쉼터 18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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