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본느가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사건의 원심 결정에 불복한 채권자의 즉시항고를 확인했다고 2026년 9월 3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6년 7월 31일 체결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건과 관련이 있다.

사건의 명칭은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이며,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진행된 2026카합21519 사건이다. 항고인은 당사 주주인 윤O유 씨로, 지난 2026년 9월 1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접수했다. 본느 측은 2026년 9월 3일 해당 항고장을 송달받아 확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6년 8월 31일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을 각하하고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비용 또한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으며, 이는 본느를 포함한 채무자들에게 유리한 결정이었다.

항고인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을 모두 인용해달라는 취지로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인은 향후 항고심에서 세부 항고이유를 제출하고 한국거래소에 대한 매매거래원장 조회 등 추가 증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느는 법무대리인을 통해 항고심에서도 원심의 결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실히 대응할 계획이다. 향후 진행 상황이나 확정 사실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다.

구분내용
회사본느
시장코스닥
공시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접수일2026.09.03
제출인남병수(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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