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DKME가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을 2026년 9월 2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의 명칭은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즉시항고'이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1009이다. 신청인은 김○○ 씨로, 채무자는 DKME 주식회사와 백○○ 씨, 김○○ 씨로 명시됐다.
신청인 측은 항고취지를 통해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내용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이다.
이번 항고는 2026년 9월 1일에 제기됐으며, DKME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2026년 9월 2일에 해당 항고장을 수령하여 확인했다고 밝혔다.
DKME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련 공시로는 지난 2026년 8월 20일 공시된 소송등의판결·결정 건이 있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DKME |
| 시장 | 유가증권 |
|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접수일 | 2026.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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