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차 식당 운영자인 A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식당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손님 B 씨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속 B 씨는 일행과 함께 식당에 들어서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A 씨의 다리 부위를 촬영했습니다. A 씨가 촬영 여부를 묻자 B 씨는 이를 부인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며 오히려 A 씨에게 까칠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함께 있던 일행은 B 씨가 사진작가라 아무거나 찍는 습관이 있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았으나, A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B 씨는 A 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A 씨는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향후 매장에 피해를 주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촬영의 위법성은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 촬영 거리와 각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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