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사과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9월 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음주운전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다 2008년 2월 퇴직했습니다. 이후 판사직을 내려놓은 지 약 5개월이 지난 2008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법률 전문가로서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처신했어야 했다며 자신의 불찰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사무실로 출근하며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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