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에서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A씨 등 2명이 청소년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7일 미성년자 2명에게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근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미성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입은 횟집 업주 B씨는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3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B씨는 해당 손님들이 외관상 성인처럼 보였고 자연스럽게 술과 안주를 주문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B씨가 방수 작업을 위해 가게 문을 닫자, A씨가 휴업 안내문을 보며 웃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범행의 전말은 A씨의 가게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의 폭로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A씨가 경쟁 관계인 횟집에 타격을 주기 위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일당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영업 방해 목적이 명확함에도 업무방해 혐의가 제외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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