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648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201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법원 내부 메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598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처분에는 과태료 외에도 시정조치 권고와 공표 명령이 포함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며, 문제가 된 주민등록번호 598건 중 퇴직 등으로 이미 삭제된 18건을 제외한 나머지 580건을 즉시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문제가 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법원 내부 구성원에 관한 것으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을 마쳤으며, 향후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재점검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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