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이 성인 실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아동이나 치매 환자 등 특정 대상에 한해 위치추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성인 실종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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