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우성이 2026년 9월 4일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처분은 주식회사 우성유통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소멸회사 주주에게 합병대가를 교부하기 위한 목적이다.
처분 주식 및 금액
처분 예정인 주식은 보통주 497,498주이며, 처분 대상 주식 가격은 71,516원이다. 이에 따른 총 처분 예정 금액은 35,579,066,968원이다. 처분 예정 기간은 2026년 12월 1일로, 합병 효력 발생일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합병 목적 및 배경
우성은 이번 합병을 통해 우성유통의 유통 사업을 내재화하고, 사료·농장·유통으로 이어지는 축산 식품 사업의 밸류체인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 간 시너지 창출 및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합병가액 산정 근거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인 71,516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기준시가인 15,860원보다 높은 수치로,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 자산가치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처분은 신규 주식 발행이 아닌 기보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이므로 발행주식총수 증가에 따른 지분 희석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향후 일정
이번 처분 계획은 2026년 10월 29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을 통해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합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처분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우성 |
| 시장 | 유가증권 |
|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
| 접수일 | 2026.09.04 |
| 제출인 | 강태엽(경영관리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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