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사 NICE홀딩스가 2026년 9월 4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해지는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및 주식 입고
해지 대상 계약금액은 100억원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9월 5일부터 2026년 9월 4일까지였습니다. 이번 계약 해지로 인해 신탁기관인 대신증권을 통해 취득했던 보통주 762,255주가 NICE홀딩스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될 예정입니다.
자기주식 보유 현황
공시 제출일 기준 NICE홀딩스의 발행주식 총수는 36,757,157주입니다. 이번 해지 전 회사가 보유한 보통주식은 총 2,370,305주로, 발행주식 총수 대비 6.45%에 해당합니다. 해당 수치는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분과 기존 현물 보유 물량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사항
이번 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2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기초수량 및 변동수량 등 보유현황 자료는 2026년 9월 4일 결제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주식회사 NICE홀딩스 |
| 시장 | 유가증권 |
|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해지결정) |
| 접수일 | 2026.09.04 |
| 제출인 | 주식회사 NICE홀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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