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9월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정명석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종교단체 교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세뇌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신도들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지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80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으나, 검찰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정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 씨에게는 징역 7년이, 다른 간부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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