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9월 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찬성 18표, 반대 14표로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조례안 통과 직후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 의석수(18석)만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도는 이날 내년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재원 분담 비율을 기존 '도비 70%·시비 30%'에서 '도비 30%·시비 70%'로 변경하겠다고 성남시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내년 총사업비 약 85억 원 중 60억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일률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실질적인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기존의 사업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곳은 성남시와 고양시 두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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