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중감금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월 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지인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9월 5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7개월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양(18)을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수차례 폭행하고 약 1시간20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 C양(19)을 통해 B양을 불러낸 뒤 C양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A씨가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말한 뒤 흉기를 가지러 간 사이 차량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양이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 운전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C양과 D씨(20·여) 등 2명도 중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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