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공공주택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이나 관련 법령 변경으로 인해 계약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정부가 대출상환 유예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최근 뉴홈 사업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시 약속했던 대출 조건 등이 변경되면서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가중된 바 있다. 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향후 공공주택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변경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뉴홈 사태와 같은 혼란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때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정 의원의 지적 이후 간담회를 열고 당초 예고했던 대출 금리와 만기 조건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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