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어학원에서 딸이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유학원 대표의 신상을 공개한 인플루언서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작곡가 조모씨와 인플루언서인 아내 박모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부는 올해 1월 A씨가 운영하는 유학원 '빅토리아 에듀'를 통해 자녀들을 말레이시아 어학원에 보냈다.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와 학원비 등을 포함한 5주간 프로그램 비용은 약 1500만원이었다. 이후 반 편성과 자녀 안전 문제로 A씨에게 항의하던 부부는 A씨가 사실 확인 조치 없이 오히려 자신들을 협박했다는 글과 영상을 SNS에 올리며 A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경찰은 부부가 지난 2월 1일부터 22일까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온라인 카페 등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과 영상을 19차례 게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게시물에는 A씨가 CCTV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공론화하면 고소하겠다며 협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부가 A씨의 실명과 직업, 사진 등을 9차례 반복 게시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점에 스토킹 혐의를, 유학 상담자들에게 A씨가 학부모를 협박하는 것처럼 믿게 한 점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부부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별도 고소한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조씨 부부는 입장문에서 두 사건 모두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어학원 CCTV 확인 결과 자녀 피해가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며, 부부를 상대로 최소 억 단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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