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인 공시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우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에만 가중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회 반복 시 10%, 2회 반복 시 30%, 3회 이상 반복 시 50%가 각각 가중됩니다. 또한 반복 횟수 산정 시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 사례는 제외해 제재의 합리성을 높였습니다.
불필요한 감경 규정도 대폭 정비됩니다.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규정을 삭제해 과태료 가산 효과가 상쇄되는 문제를 해결했으며, 최초 위반 시 적용되던 20% 감경 규정도 폐지합니다. 아울러 소규모 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 제한 규정 역시 중복 감경 해소 차원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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