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10억 원 상당의 상속 재산을 두고 삼형제 간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8일 보도된 사연에 따르면, 첫째 아들은 5년간의 병간호와 재산 관리를 이유로 전체 상속분의 30%를 기여분으로 요구했습니다.

막내아들인 사연자는 첫째가 이미 생전에 현금 10억 원과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 총 20억 원 이상을 단독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6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가정을 지킨 어머니의 헌신과 병원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첫째의 추가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사 측은 첫째가 이미 거액의 특별수익을 챙겼다면 초과특별수익자로 분류되어 남은 재산에서 배분받을 몫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60년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어머니의 몫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커 가족들은 현재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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