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기업이 알아야 하는 기술과 지식재산 핵심 보호전략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업의 기술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발생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총 118건으로, 이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5건에 달합니다. 지식재산처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고자 올해 6월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하고 기술경찰 인력을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대폭 확충했습니다.

특히 기술 아이디어 탈취 시 민·형사 절차만으로는 신속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행정조사제도 활용이 권고되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기술 정보의 부정 사용이 의심될 경우 행정조사가 기술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력직 채용 시 영업비밀 반환 확인과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제한 등 사내 준법 감시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피해의 86.5%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했으며, 유출 주체의 75.7%가 내부인이라는 점을 들어 보안 관리 규정 마련을 조언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2010년부터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해왔으며, 작년까지 총 2,500여 명의 지식재산 사범을 형사입건했습니다.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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