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비용 부담 완화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실시되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이하 ‘학교안전공제’) 중 ‘요양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 범위가 확대되었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법」과 「학교안전법」에서 규율하는 ‘일반병실’과 ‘상급병실’ 기준이 상이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병실인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학교안전공제에서는 2·3인실이 상급병실로 분류되어, 4인실 수준의 입원료만 지급되고 그 차액은 피공제자가 부담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일반병실’의 범위를 「국민건강보험법」 기준과 동일한 2인 이상 병실로 확대하였다.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입원료 전액을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2025년 9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 당선된 우수제안*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5위(우수상) :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 완화하여 학생 요양급여 지급 확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학생 등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하는 요양급여 입원료 항목의 지급기준으로 종전에는 상급병실을 3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치과병원 외의 의료기관의 경우 1명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로 변경하여 공제급여 지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피공제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예고(2026. 3. 16. ∼ 4.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대중적인 일반병실”을 “일반병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상급병실(입원실에 3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를 “상급병실[1개의 입원실에 1명(「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3명 이하)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로 한다.

제24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33조의2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3의2.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제2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호의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항목별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

1.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3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에 입원했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1. -------- 일반병실-------------------------. ---------------------------------------------------------------------------------------------- 상급병실[1개의 입원실에 1명(「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3명 이하)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대통령령으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제3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2의2.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3의2.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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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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