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와 임직원 등 6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을 들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덧붙였습니다.
손 대표 등은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 17분께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소홀로 14명을 숨지게 하고 6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공장 내 화재 수신기가 임의로 차단되어 있었으며,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휴게시설은 불법 증축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임직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피하고자 안전관리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팀장급 직원 A씨는 임원진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향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나 불구속 송치 등 수사 방향을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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