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임의 종결 등 부적절한 업무 수행으로 감찰 및 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이 35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인원은 2021년 26명에서 시작해 2024년 76명까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는 6월까지만 80명이 적발되어 이미 연간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적발된 인원 중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받은 사례는 총 11명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파면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반면 주의·경고 처분 193명과 불문 종결 82명을 합친 비징계성 처분 대상자는 전체의 77.5%를 차지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8명, 인천 3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반복되자 지난 9월 6일까지 열흘간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부당한 사건 종결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 차원의 면밀한 원인 분석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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