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김남주 시인 재심 무죄 판결에 강도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고 김남주 시인의 재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9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나, 1979년 4월 발생한 고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자택 침입 및 금품 갈취 시도와 관련된 강도 및 강도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 9월 2일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불법 구금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김 시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강도 혐의의 근거가 된 김 시인의 자백 역시 고문과 불법 구금의 여파로 인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시인은 1978년 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해 활동하다 1979년 구속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9년 2개월간의 수감 생활 끝에 1988년 가석방되었으나 1994년 별세했으며, 옥중에서 집필한 시들은 '진혼가' 등 여러 시집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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