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월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경 인천시 계양구 선주지동의 한 샛길에 자신이 운행하던 회사 소유 25t 덤프트럭을 세워둔 뒤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임금을 비롯한 금전적인 문제로 회사 측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당시 그는 차량 연료통에서 경유를 직접 추출해 주변에 뿌린 뒤 불을 붙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화재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약 35분 만에 완전히 진화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차량 일부가 불에 타는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진화 장비 10대와 인력 30여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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