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여중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납치하려 한 6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9월 10일 법조계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이 같은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피해 학생 B양을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추가 범행을 목적으로 B양을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B양은 현장에서 탈출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또한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5월 17일 화물차에서 금품을 절취하려다 실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출소한 A씨는 누범 기간 중에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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