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괴리율 관리 규정 강화 (사진= 연합뉴스 제공)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음의 괴리율이 관리 기준을 넘어섰음에도 실제 투자유의종목 지정 과정에 반영되기까지 72일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김형연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PLUS 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인버스2X'의 괴리율이 -3.08%를 기록하며 당시 관리 기준인 3%를 처음으로 초과했습니다.

이후 7월 31일 등 관리의무 비율의 2배인 6%를 넘어서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기존 규정상 음의 괴리율을 절댓값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해 투자유의종목 적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거래소는 음의 괴리율 초과 사실을 공시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단일가 매매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며 괴리율 관리 기준을 국내 2%·해외 5%로 강화하고, 음의 괴리율도 절댓값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8월 18일 확정되어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계산식을 명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형연 의원 측은 거래소가 음의 괴리율의 시장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리 대상에서 장기간 제외한 점을 지적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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