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어도어 손해배상 소송 5차 변론 (사진= 어도어 제공 · 자료사진)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어도어와 다니엘 측의 손해배상 소송 5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뉴진스 활동 계획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정상적으로 활동시킬 의지와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기획안 등 문서 제출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소송 상대방에게 향후 활동 계획을 미리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감정 과정에서 인력 배치나 비용 등 구체적인 실행 내용이 포함된 회계 자료가 다뤄질 가능성을 고려해, 기존 감정 자료를 통한 검증 범위를 확인한 뒤 문서제출명령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청구 금액은 약 430억 원이었으나 현재 약 330억 9000만 원으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10월 22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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