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판사 정현희) 심리로 9월 1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불법촬영 피해자 A씨 측은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경 창원시 성산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을 촬영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주장하는 7~15분간의 폭행 상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친구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0~15초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B씨는 사건 당시 주먹으로 15~17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 측은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B씨는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일관된 진술과 합의가 절실한 처지를 고려해 폭행 혐의를 인정했으나, 여성단체들은 객관적 증거를 통한 철저한 재검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은 10월 2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재판장, 피해자 언론 활동에 언론플레이 발언 논란
▶ 소재원 작가, 미성년 성범죄 고영욱 SNS 행보에 "악질적 관종" 일갈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