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중학생을 상대로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중학생 7명 가운데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3명이 전원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거나 옷을 벗긴 뒤 불법 촬영까지 하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학생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협박했으나, 법원 소년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도자 2명에게는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처분인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가, 나머지 1명에게는 9호 단기 소년원 송치가 내려졌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4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며,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두고 학교폭력의 꼭대기라며 범행의 잔혹성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퇴원 후 등교했으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재입원한 상태이며, 다음 재판은 10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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